시민정원사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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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시민정원사란? 「경기도 정원문화사업 진흥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제도이다.

인증절차

  • STEP 1

    경기도민

  • STEP 2

    기본조경가든대학 과정 수료

    56시간

    14주

  • STEP 3

    심화시민정원사 과정 수료

    120시간

    30주

  • STEP 4

    인증평가

  • STEP 5

    시민정원사 인증

    (경기도지사)

경기도 시민정원사 교육·활동사진

경기도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인증수여식

경기도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인증수여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