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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정원사 개요
경기도 시민정원사란?
「경기도 정원문화사업 진흥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제도이다.
인증절차
STEP 1
경기도민
STEP 2
기본
조경가든대학 과정 수료
56시간
14주
STEP 3
심화
시민정원사 과정 수료
120시간
30주
STEP 4
인증평가
STEP 5
시민정원사 인증
(경기도지사)
경기도 시민정원사 교육·활동사진
경기도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인증수여식
경기도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인증수여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