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이나 기관, 단체가 운영하는 정원은
일정한 정보를 갖춰 경기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
「수목원 정원법」에 의해 정원을 등록하면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요.
※ 「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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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「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4
개인이나 기관, 단체가 운영하는 정원은
일정한 정보를 갖춰 경기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
「수목원 정원법」에 의해 정원을 등록하면 다양한 정원문화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요.
※ 「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