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인증 기준
-
최초 인증
-
두번째 인증
- 유효기간
- 4년
- 인증요건
- 최초 인증 유효기간 내 96시간
자원봉사 실적
-
세번째 인증
- 유효기간
- 영구
- 인증요건
- 두번째 인증 유효기간 내 48시간
자원봉사 실적
개인별 시민정원사 인증증(서)에 있는 인증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할 것
- 신청방법
- 신청서류 구비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(연중 신청가능)
- 제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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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h1315@gg.go.kr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청 19층 정원산업과
- 신청서류
- 신청서, 1365봉사활동확인서(봉사내역포함 필수), 증명사진 사본(사진변경 요청시에만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