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인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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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인증 기준

  • 최초 인증
    유효기간
    4년
    인증요건
    교육수료
  • 두번째 인증
    유효기간
    4년
    인증요건
    최초 인증 유효기간 내 96시간
    자원봉사 실적
  • 세번째 인증
    유효기간
    영구
    인증요건
    두번째 인증 유효기간 내 48시간
    자원봉사 실적

개인별 시민정원사 인증증(서)에 있는 인증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할 것

신청방법
신청서류 구비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(연중 신청가능)
제출처
cjh1315@gg.go.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청 19층 정원산업과
신청서류
신청서, 1365봉사활동확인서(봉사내역포함 필수), 증명사진 사본(사진변경 요청시에만 제출)
기타 문의사항
  • 경기도 정원산업과
  • 031-8008-6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