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 및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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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조성계획 승인 「수목원․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2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시․도지사에게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정원조성계획 승인절차

정원 조성계획 승인 「수목원․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

  • STEP 1 조성계획 신청 (처리기한 : 20일)
    • 공유지(시장·군수 → 도지사)
    • 사유지(토지소유자 → 도지사)
    • *신청 : 사업계획서, 토지조서, 위치도, 시설물종합배치도, 개별법에 의한 허가·신고·인가 등의 협의 서류
  • STEP 2 검토·확인·협의
    • 검토·확인(도지사)
    • 협의(시·군 및 관계 행정기관)
    • 현장 확인
  • STEP 3 심사
    • 최종심사(도지사)
    • *현지 확인 및 협의자료
  • STEP 4 승인·고시·통보
    • 승인·고시(경기도보)
    • 협의기관 및 이해관계자 통보

지방정원으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상의 운영실적, 최근 3년 이내에 정원의 품질, 운영․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 국가정원 지정 신청 가능
(같은법 시행령 별표 2의2)

등록정원이란?
  • 「수목원․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4에 따라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시․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‘지방정원’과 민간에게 공개하는 ‘민간정원’은 등록하여야 합니다.

정원등록 절차

「수목원․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

  • STEP 1 등록신청 (처리기한 : 30일)
    • 지방정원(시장·군수 → 도지사)
    • 민간정원(민간조성·운영자 → 도지사)
    • *등록 : 신청서(정원위치도, 구역도, 정원시설명세서), 보유수목유전자원목록 전문관리인 자격증명서, 개별법 인·허가·신고증
    • *변경등록 : 신청서, 등록증, 변경 증명서류
  • STEP 2 검토·확인·협의
    • 검토·확인(도지사)
    • 정원시설명세서, 전문관리인 자격, 시설기준
    • 다른 법률과의 관계(같은 법 제8조)
  • STEP 3 심사
    • 최종심사(도지사)
    • *현지 확인
  • STEP 4 통보
    • 등록증 교부(도지사)

등록 정원은 「정원의 품질 및 운영·관리 평가기준」에 따라 평가(3년에 1회 이상) / 산림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