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원조성계획 승인
「수목원․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2에 따라 정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시․도지사에게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정원조성계획 승인절차
정원 조성계획 승인 「수목원․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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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
조성계획 신청 (처리기한 : 20일)
- 공유지(시장·군수 → 도지사)
- 사유지(토지소유자 → 도지사)
- *신청 : 사업계획서, 토지조서, 위치도, 시설물종합배치도, 개별법에 의한 허가·신고·인가 등의 협의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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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
검토·확인·협의
- 검토·확인(도지사)
- 협의(시·군 및 관계 행정기관)
- 현장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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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
승인·고시·통보
- 승인·고시(경기도보)
- 협의기관 및 이해관계자 통보
지방정원으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상의 운영실적, 최근 3년 이내에 정원의 품질, 운영․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 국가정원 지정 신청 가능
(같은법 시행령 별표 2의2)
등록정원이란?
- 「수목원․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4에 따라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시․도지사에게 정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‘지방정원’과 민간에게 공개하는 ‘민간정원’은 등록하여야 합니다.
정원등록 절차
「수목원․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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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
등록신청 (처리기한 : 30일)
- 지방정원(시장·군수 → 도지사)
- 민간정원(민간조성·운영자 → 도지사)
- *등록 : 신청서(정원위치도, 구역도, 정원시설명세서), 보유수목유전자원목록 전문관리인 자격증명서, 개별법 인·허가·신고증
- *변경등록 : 신청서, 등록증, 변경 증명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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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
검토·확인·협의
- 검토·확인(도지사)
- 정원시설명세서, 전문관리인 자격, 시설기준
- 다른 법률과의 관계(같은 법 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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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정원은 「정원의 품질 및 운영·관리 평가기준」에 따라 평가(3년에 1회 이상) / 산림청